재산세 고지서가 7월에 날아오면 “왜 이만큼이 나왔지?” 하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날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 소유자는 7월과 9월 두 번 나눠서 냅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과세표준·세율·위택스 조회·납부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재산세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재산 소유자 |
| 주택분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연세액의 1/2) |
| 주택분 2기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1/2) |
| 총 세액 20만원 이하 | 7월에 일괄 납부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 토지분 | 9월 16일 ~ 9월 30일 |
| 조회·납부 |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
| ARS | 1599-3900 |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
| 대상 | 납부기간 | 비고 |
|---|---|---|
| 주택분 1기 (연세액 1/2) | 2026.7.16(목) ~ 7.31(금) | 총 세액 20만원 이하는 일괄 납부 |
| 건축물·선박·항공기 | 2026.7.16(목) ~ 7.31(금) | 주택 외 건축물 포함 |
| 주택분 2기 (연세액 1/2) | 2026.9.16(수) ~ 9.30(수) | 연세액 20만원 초과 시 분납 |
| 토지분 | 2026.9.16(수) ~ 9.30(수) | 토지만 보유해도 과세 |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추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에 보유 중인 재산 기준이므로, 5월 31일에 판 집은 내지 않고 6월 2일에 산 집은 올해부터 내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 어떻게 계산되나?
재산세는 재산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재산세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
-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 아파트·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 구분 | 비율 |
|---|---|
| 일반 주택 | 60% |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3억 이하) | 43% |
| 1세대 1주택자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
| 1세대 1주택자 (6억 초과) | 45% |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게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재산세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율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2026년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는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특례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05% |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0,000원 + (6천만원 초과분 × 0.1%)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 0.2%) |
| 3억원 초과 | 420,000원 + (3억원 초과분 × 0.35%) |
함께 부과되는 세금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소재 재산)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 × 20%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가 합산되어 찍혀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 예시 – 공시가격 5억 아파트 1주택자
- 시가표준액: 5억원 (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1주택자, 3~6억 구간)
- 과세표준: 5억 × 44% = 2.2억원
- 본세: 120,000 + (2.2억 – 1.5억) × 0.2% = 120,000 + 140,000 = 260,000원
- 도시지역분: 2.2억 × 0.14% = 308,000원
- 지방교육세: 260,000 × 20% = 52,000원
- 연 총 납부액: 620,000원 (7월 310,000 + 9월 310,000)
※ 실제 금액은 지역·도시지역 여부·감면에 따라 달라지며, 위택스 모의계산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택스 조회·납부 방법 – 4단계
1단계. 위택스 접속
wetax.go.kr 접속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실행. 비회원 조회·납부도 가능합니다.
2단계. 재산세 메뉴 진입
메인 화면 ‘재산세’ 버튼 클릭, 또는 ‘납부하기 → 지방세’ 경로로 이동.
3단계. 부과 내역 확인
납부 대상 재산세와 세액이 조회됩니다. 고지서 못 받았어도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 가능.
4단계. 결제
| 수단 | 설명 |
|---|---|
| 신용카드 | 카드 포인트 사용 가능, 무이자 할부 가능 (카드사별 상이) |
| 계좌이체 | 실시간 출금 |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
| ARS | 1599-3900 |
| 오프라인 | 전국 은행·우체국 CD/ATM·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 |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동일하게 조회·납부 가능합니다.
세부담 상한제·감면 혜택
세부담 상한제
급격한 세금 증가를 막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공시가격 구간별 105~130%)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주요 감면 항목
- 주택연금 가입: 가입 주택(5억 이하) 재산세 25% 감면
- 내진 설계 주택·건축물: 감면 적용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2026년부터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2026년부터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에 집을 판 매도인도 재산세를 내나요?
아니요. 6월 1일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내는 구조입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등기가 완료돼 매수인 명의로 바뀌었다면 매수인이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매매 계약 시 6월 1일 기준을 고려해 세금 부담을 협상합니다.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비회원 조회도 가능하며, ARS 1599-3900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미수령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 납부 필수.
Q.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는 수수료 없음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현금 납부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분납 가능한가요?
주택분 총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7월·9월 각각 1/2로 분납됩니다. 별도 신청 불필요.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괄 납부.
Q. 납부 증명서가 필요해요.
위택스에서 ‘납부증명서 발급’ 메뉴로 즉시 PDF 발급 가능합니다. 일부 관공서·대출 심사에 제출 시 유용합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공시가격 일정 기준 초과 보유자에게만 부과됩니다. 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 – 꼭 기억할 3가지
- 기준일: 매년 6월 1일의 소유자가 납부. 7월(1기)·9월(2기) 분납 원칙, 총 20만원 이하면 7월 일괄.
- 계산: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모두 우대.
- 납부: 위택스·이택스·카드·편의점·ARS(1599-3900). 기한 넘기면 3% 가산세.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세액 모의계산은 위택스 미리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말 마감 직전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하니 고지서 도착 후 1주일 안에 납부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