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10,320원 – 시급·주급·월급·주휴수당 계산 총정리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대비 2.9% 인상(시급 290원↑).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부터이며, 업종 구분 없이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일급·주급·월급 금액은 물론, 알바 주 15시간만 넘어도 챙길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법까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구분금액기준
시급10,320원시간당 최저임금
일급82,560원8시간 × 10,320원
주급412,800원주 40시간 × 10,320원 (주휴수당 미포함)
주급(주휴 포함)495,360원주 48시간분 (40+8) × 10,320원
월급(월 환산)2,156,880원주 40시간 +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적용일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업종 구분 없이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

주휴수당 – 알바라도 주 15시간 넘으면 받는다

주휴수당이 뭔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하면 1일분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의무이며, 알바·단기 근로자도 동일 적용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지급 조건 3가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 사전 약정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지각·조퇴 허용)
  • 다음 주에도 출근 예정 (당주 마지막 날 퇴사 시 미지급 가능)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시급 10,320원 기준)
40시간 (주 5일 × 8시간)8시간82,560원
30시간 (주 5일 × 6시간)6시간61,920원
20시간 (주 5일 × 4시간)4시간41,280원
15시간 (주 5일 × 3시간)3시간30,960원
14시간 이하주휴수당 대상 아님

즉, 주 40시간 풀타임 알바는 주휴수당 포함 주급이 495,360원(시급 48시간분)입니다. 주휴수당 없이 주급을 주면 위법.

월급 209시간의 의미

월 환산 시 흔히 보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을 4.345주(평균)로 곱한 값입니다.

  • 주 48시간 × 4.345주 ≈ 월 209시간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월급 최저임금)

이 금액이 2026년 월 기준 최저임금의 법정 최소 지급액입니다. 이보다 적게 받으면 법 위반이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나요?

원칙은 ‘그렇다’이지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10%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종사자(표준직업분류 9)가 아닐 때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액 불가한 경우

  • 단순노무직(청소·경비·배달·주유 등 표준직업분류 9 해당 업종):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 지급
  • 1년 미만 계약: 단기 알바·계약직은 수습 감액 불가
  • 수습 3개월 초과: 4개월째부터는 100% 지급

업종·규모 면제는 없나요?

없습니다. 2026년에도 업종·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 가족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동거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제외).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하나?

  •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 근로자 신고 창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50
  • 신고 시 필요한 증빙: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일지·출퇴근 기록 등
  • 퇴직 후 3년 이내 체불임금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10,320원”이라고 하는데요?

위법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과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이라면 실제로 받아야 할 주급은 주휴수당 포함 495,360원. ‘포함 시급’이라며 깎으면 체불임금 신고 대상입니다.

Q. 주 14시간 알바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13~14시간 알바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월급제로 받는데 최저임금 지켰는지 확인하려면?

본인 월급(세전)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 환산 후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예: 월급 220만원이면 220만 ÷ 209 ≈ 10,526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Q.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월급 2,156,880원 기준 4대 보험·소득세 공제 후 세후 실수령액은 대략 190만~196만원 수준입니다. 부양가족 수·회사 복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주휴수당을 줄이려고 주 14시간으로 쪼개는 게 합법인가요?

근로시간만 쪼개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서류만 14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출퇴근 기록·근무일지가 증거가 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네. 국적·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근로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 – 꼭 기억할 3가지

  1. 시급 10,320원 (2026.1.1 시행). 일급 82,560원 / 주급(주휴 포함) 495,360원 / 월급 2,156,880원.
  2.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1일분 임금’ 별도 지급. 알바·단기근로자 동일 적용.
  3. 수습 90% 감액: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아닐 때만 허용. 단기 알바는 해당 없음.

최저임금 위반 의심 시 고용노동부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미리 챙겨두면 체불임금 청구 시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