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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고란?
개명 허가 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고란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된 이름을 반영하기 위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개명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개명 허가만으로는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명 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2가지
| 구분 | 인터넷 신고 | 주민센터 방문 신고 |
|---|---|---|
| 장소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등록기준지 관할 주민센터 |
| 필요 서류 | 개명 허가 결정문 (전자소송 연동 시 자동) | 개명 허가 결정문 원본, 신분증 |
| 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신분증 |
| 처리 시간 | 3~7일 (지역별 상이) | 즉시~3일 |
인터넷 신고와 주민센터 방문 신고는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양쪽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고 절차
- 1단계 — efamily.scourt.go.kr 접속
- 2단계 — ‘신고’ 메뉴 → ‘개명신고’ 선택
- 3단계 — 이용약관 동의 후 본인 인증
- 4단계 — 개명 신고서 작성 (변경 전/후 이름, 본(한글/한자) 입력)
- 5단계 — 개명 허가 결정문 첨부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자동 연동되기도 함)
- 6단계 — 신청 완료
‘본(한글/한자)’ 입력란에는 성씨의 본관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김해 김씨라면 ‘김해’를 입력합니다.
처리 기간
인터넷 개명 신고 후 처리까지 보통 3~7일이 소요됩니다.
- 접수완료 → 처리기관변경 → 처리완료(수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 처리 완료 시 문자 메시지로 알림이 옵니다
- 지역에 따라 빠르면 당일, 늦으면 2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본적지와 현 거주지가 다른 경우 ‘처리기관변경’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처리완료’ 문자가 왔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처리완료(수리)’ 상태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개명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개명 신고 후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 순서 | 할 일 | 장소 | 필요 서류 |
|---|---|---|---|
| 1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주민센터 | 사진 1장 |
| 2 | 주민등록초본 발급 | 주민센터/인터넷 | – |
| 3 | 운전면허증 재발급 | 면허시험장/경찰서 | 주민등록초본 |
| 4 | 은행 계좌 이름 변경 | 거래 은행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 5 | 보험 이름 변경 | 보험사 고객센터 | 주민등록초본 |
| 6 | 신용카드 이름 변경 | 카드사 고객센터 | 주민등록초본 |
| 7 | 여권 재발급 | 구청/여권사무대행기관 | 여권 사진, 구 여권 |
| 8 | 건강보험증 변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동 반영 (확인 필요) |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장 먼저입니다. 새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다른 기관에서 이름 변경이 수월합니다. 주민등록초본(개명 이력 포함)을 여러 장 발급받아두면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으로 신고했는데 ‘접수완료’에서 2주째 멈춰있어요.
A. 본적지(등록기준지)와 현재 거주지가 다른 경우 처리기관 간 이관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1688-1900)에 문의하세요.
Q. 인터넷 신고와 주민센터 방문 신고를 둘 다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가 처리 완료되면 별도 방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Q. 처리 완료 전에 주민등록증을 바꿀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반영(처리 완료)이 먼저 되어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 개명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 허가 결정문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