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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가족관계증명서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영어로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해외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입증해야 할 때 사용하며, 특히 미성년 자녀와 해외여행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해외여행 — 부모 중 한쪽만 자녀와 출국할 때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 해외 비자 신청 — 가족 관계 증빙 요구 시
- 해외 유학 — 보호자 관계 증명
- 해외 혼인신고 — 외국인과의 혼인 시 본국 서류 제출
- 이민·영주권 — 가족 초청 비자 등
발급 방법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는 국문만 발급됩니다.
- 1단계 — efamily.scourt.go.kr 접속
- 2단계 — ‘증명서 발급’ → ‘영문증명서’ 메뉴 선택
- 3단계 — 이용약관 동의 후 본인 인증
- 4단계 — 발급 대상자 선택 (자녀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 주의)
- 5단계 — 여권 정보 입력 (영문 성명 자동 조회 가능)
- 6단계 — 미리보기 확인 후 인쇄 또는 PDF 저장
자녀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 이유
해외여행 시 미성년 자녀 동반 입국 증빙용이라면 반드시 자녀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자녀 기준 — 자녀의 부모가 누구인지 표시됨 → 부모-자녀 관계 증명에 적합
- 부모 기준 — 부모의 가족 관계가 표시됨 → 자녀와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
발급 시 ‘발급 대상자’를 자녀로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부모) 인증서로 자녀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권 정보 입력 시 주의사항
- 영문 성명은 여권에 기재된 영문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여권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영문성명조회’로 자동 입력됩니다
- 여권 정보가 미등록 상태라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영문명이 여권과 다르면 해외 기관에서 서류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나라별 필요 여부
미성년 자녀와 부모 중 한쪽만 여행할 때,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동의서가 필요한 주요 국가입니다.
| 국가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비고 |
|---|---|---|
| 베트남 | 필수 | 미성년자 동반 입국 시 반드시 지참 |
| 필리핀 | 필수 | 부모 미동반 시 WEG 필요 |
| 태국 | 권장 | 입국 심사 시 요구될 수 있음 |
| 일본 | 불필요 |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
| 미국 | 권장 | 입국 심사 재량으로 요구 가능 |
| 호주 | 권장 | 편부모 동반 시 권장 |
국가별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 국가 대사관 또는 항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비용과 시간
- 비용 — 인터넷 발급 무료 / 주민센터 방문 1,000원
- 발급 시간 — 인터넷 즉시 발급 (24시간, 365일)
- 주말·공휴일 — 인터넷 발급 가능 (주민센터는 평일만)
자주 묻는 질문
Q. 무인발급기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무인발급기는 국문만 가능합니다. 영문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발급됩니다.
Q.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 증명서 자체에 유효기간은 없지만, 제출 기관에서 발급일 기준 3~6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직전에 발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아이 여권이 아직 없는데 발급 가능한가요?
A. 여권 없이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자체는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영문 성명을 직접 입력해야 하며, 이후 여권 발급 시 영문명과 일치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