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이 비어 있어도, 결혼·육아로 쉬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최대 3개월 직장체험 + 6개월 근속 시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엔 최대 400만원, 인턴 본인엔 60만원의 현금 혜택이 따라붙어 취업 전환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구직 중이라면 미루지 마세요.
목차
새일여성인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2026년 새일여성인턴 (여성가족부) |
| 운영기관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약 160개소 |
| 인턴 기간 | 3개월 (전일제 주 35시간↑ / 결혼이민여성 시간제 주 30시간↑) |
| 총 지원 규모 | 1인당 최대 460만원 (기업 400 + 인턴 60) |
| 신청 창구 | e새일시스템(saeil.mogef.go.kr) / 새일센터 방문 / ☎1544-1199 |
| 접수 |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금 얼마? – 기업과 인턴 모두 수령
기업이 받는 지원금 (최대 400만원)
| 구간 | 금액 | 조건 |
|---|---|---|
| 인턴 채용 지원금 | 월 80만원 × 3개월 = 240만원 | 인턴 3개월 고용 |
| 고용유지장려금 1차 | 80만원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
| 고용유지장려금 2차 | 80만원 |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이상 고용 |
| 기업 합계 | 최대 400만원 | |
인턴 본인이 받는 지원금 (60만원)
인턴 종료 후 같은 기업에 정규직·상용직으로 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장려금 60만원이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월급 외 보너스 개념이라 근속 유인이 확실합니다.
3개월 인턴 기간 중 월급은?
인턴 중엔 참여 기업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4대보험도 가입됩니다. 기업이 받는 240만원 지원금은 인건비 부담을 낮춰주는 개념이며, 인턴 본인의 월급과는 별개입니다.
참여 자격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인턴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된 미취업 여성
- 경력단절여성, 취업 취약계층 우대
- 1년 이상 장기 경력보유여성(경력 없는 30대 이상 포함) 우선 선발
- 결혼이민여성도 참여 가능 (시간제 주 30시간↑ 허용)
- 과거 새일인턴 참여 이력이 있다면 종료 1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
참여 기업 조건
- 4대보험 가입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0인 미만 (원칙)
- 5인 이하 참여 허용 업종: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혁신성장 분야
- 인턴 약정 3개월 이전 인위적 감원 없음
- 인턴 종료 후 1년 이내 인위적 감원 없음
-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약정
참여 제한 업종
소비향락업, 근로자 파견·공급업, 숙박·음식업(일부 예외), 다단계 판매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업종 코드는 관할 새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4단계
1단계. 새일센터 구직 등록
거주지 또는 직장 인근 새일센터를 찾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을 합니다. 본인 신분증·이력서·경력기술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2단계. 취업 상담 + 인턴 대상자 선발
새일센터 취업 상담원과 면담을 통해 희망 직종·근무 조건을 협의합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새일여성인턴 대상자로 선발되며, 기업 매칭이 시작됩니다.
3단계. 기업 면접 + 근로계약 체결
매칭된 기업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하면 3개월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새일센터가 기업과 인턴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이 시점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4단계. 인턴 3개월 근무 + 정규직 전환
인턴 3개월을 마친 뒤 기업·인턴 상호 합의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6개월·12개월 근속 시 기업은 고용유지장려금을, 인턴은 6개월 근속 시 근속장려금 60만원을 각각 수령합니다.
기업이 먼저 신청할 때
인턴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관할 새일센터에 구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새일센터가 구직자와 매칭해 적합한 후보를 소개하며, 이때 기업의 참여 자격(5인 이상, 4대보험, 감원 없음 등)이 함께 심사됩니다. 기업과 인턴 중 누가 먼저 접근하든 프로세스는 같은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력이 전혀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새일센터는 경력이 없는 30대 이상 여성도 ‘장기 경력보유여성’으로 간주하여 우선 선발합니다. 사회 초년생보다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급여가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기업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매월 지급하며, 4대보험도 가입됩니다. 240만원 기업 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춰주는 개념일 뿐, 인턴 본인의 급여가 아닙니다.
Q.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60만원을 못 받나요?
맞습니다. 근속장려금 60만원은 정규직·상용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을 요건으로 합니다. 계약직 연장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으며, 단기 근로계약도 제외됩니다.
Q. 기업이 인턴만 받고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아니요. 기업은 인턴 약정 3개월 이전·후 1년간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감원 사실이 드러나면 지급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Q. 시간제 근무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은 전일제(주 35시간 이상)지만,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 시간제가 허용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유연근무 등)도 인정되므로 관할 새일센터에 문의하세요.
Q.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나요?
중앙 지원금(240만원 + 80+80만원 + 60만원) 구조는 전국 동일하지만, 지자체가 추가로 얹어주는 장려금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관할 새일센터에 ‘지자체 매칭 지원금’ 유무를 꼭 확인하세요.
정리 – 꼭 기억할 3가지
- 총 460만원: 기업 400만원(240+80+80) + 인턴 근속장려금 60만원. 정규직 6·12개월 근속이 열쇠.
- 대상: 새일센터 구직등록 미취업 여성. 경력 없는 30대 이상도 우선 선발. 결혼이민여성 포함.
- 신청: e새일시스템 또는 새일센터 방문·상담 → 매칭 → 인턴 → 정규직 전환. ☎1544-1199.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운영되므로, 재취업 의사가 있다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새일센터를 찾아 구직 등록부터 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만 받아도 본인에게 맞는 직업훈련·직장체험 프로그램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