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란?
TV 수신료는 KBS 공영방송 운영 재원으로,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월 2,500원(연 30,000원)이며, 한국전력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징수됩니다.
수신료는 KBS가 91%, EBS에 3%, 한전에 징수 수수료 6%가 배분됩니다.
해지 가능한 조건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집에 TV가 전혀 없는 경우 (폐기·중고 처분·고장 포함)
- 사업장 폐쇄로 TV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TV를 타인에게 양도·판매한 경우
아래 대상은 TV를 보유하고 있어도 면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시청각장애인
- 난시청 지역 거주자
해지 방법 ① 한전 123 전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합니다.
- 상담원에게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
- 고객번호(10자리)를 알려주고 본인 확인을 합니다.
- TV 미보유 사유를 설명합니다.
- 상담원 안내에 따라 해지 처리가 완료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해두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해지 방법 ② KBS 수신료 콜센터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전화합니다.
- TV 미보유 사실을 설명합니다.
- 필요 시 TV 미보유 확인서(자필), 신분증 사본, 집 내부 사진 등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 서류 제출 후 해지가 처리됩니다.
KBS 수신료 홈페이지(susin.kbs.co.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리징수와 해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분리징수 | 해지 |
|---|---|---|
| 정의 |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별도 고지 | 수신료 부과 자체를 중단 |
| 조건 | 별도 조건 없음 | TV 미보유 등 조건 충족 필요 |
| 결과 | 수신료는 계속 부과됨 | 수신료 부과 완전 중단 |
| 시행 | 2023년 7월부터 시행 | 상시 신청 가능 |
분리징수는 단순히 고지서를 분리하는 것이고, 해지는 수신료 자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TV가 없다면 분리징수가 아닌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환불 가능 여부와 방법
TV를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납부분
- 한전 123에 전화
- 고객번호·납부내역·환불 계좌 제공
- 3~5영업일 내 입금
3개월 초과 납부분
- KBS 1588-1801에 전화 또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신청
- TV 미보유 확인서, 폐기 증빙 사진,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 최대 3~5년 소급 환불 가능 (증빙 필요)
- 처리 기간: 1주~1개월
해지 시 주의사항
- TV가 있는 상태에서 해지를 신청하면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컴퓨터 모니터만 보유하고 TV 수신 기능이 없다면 해지 가능합니다.
- 해지 후 다시 TV를 구입하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별도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KBS 수신료 홈페이지 — 해지·환불 신청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한전 고객센터: 123 (TV 수신료 해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