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방법 총정리 (한전 123·KBS 온라인 신청·환불)

TV 수신료란?

TV 수신료는 KBS 공영방송 운영 재원으로,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월 2,500원(연 30,000원)이며, 한국전력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징수됩니다.

수신료는 KBS가 91%, EBS에 3%, 한전에 징수 수수료 6%가 배분됩니다.

해지 가능한 조건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집에 TV가 전혀 없는 경우 (폐기·중고 처분·고장 포함)
  • 사업장 폐쇄로 TV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TV를 타인에게 양도·판매한 경우

아래 대상은 TV를 보유하고 있어도 면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시청각장애인
  • 난시청 지역 거주자

해지 방법 ① 한전 123 전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1.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합니다.
  2. 상담원에게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
  3. 고객번호(10자리)를 알려주고 본인 확인을 합니다.
  4. TV 미보유 사유를 설명합니다.
  5. 상담원 안내에 따라 해지 처리가 완료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해두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해지 방법 ② KBS 수신료 콜센터

  1.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전화합니다.
  2. TV 미보유 사실을 설명합니다.
  3. 필요 시 TV 미보유 확인서(자필), 신분증 사본, 집 내부 사진 등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4. 서류 제출 후 해지가 처리됩니다.

KBS 수신료 홈페이지(susin.kbs.co.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리징수와 해지, 무엇이 다른가?

구분 분리징수 해지
정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별도 고지 수신료 부과 자체를 중단
조건 별도 조건 없음 TV 미보유 등 조건 충족 필요
결과 수신료는 계속 부과됨 수신료 부과 완전 중단
시행 2023년 7월부터 시행 상시 신청 가능

분리징수는 단순히 고지서를 분리하는 것이고, 해지는 수신료 자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TV가 없다면 분리징수가 아닌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환불 가능 여부와 방법

TV를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납부분

  • 한전 123에 전화
  • 고객번호·납부내역·환불 계좌 제공
  • 3~5영업일 내 입금

3개월 초과 납부분

  • KBS 1588-1801에 전화 또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신청
  • TV 미보유 확인서, 폐기 증빙 사진,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 최대 3~5년 소급 환불 가능 (증빙 필요)
  • 처리 기간: 1주~1개월

해지 시 주의사항

  • TV가 있는 상태에서 해지를 신청하면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컴퓨터 모니터만 보유하고 TV 수신 기능이 없다면 해지 가능합니다.
  • 해지 후 다시 TV를 구입하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별도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KBS 수신료 홈페이지 — 해지·환불 신청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한전 고객센터: 123 (TV 수신료 해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