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일(수), 4년 만에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가 돌아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및 장을 한꺼번에 뽑는 대규모 선거이며, 이날은 법정공휴일입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금)~30일(토)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투표일정, 선거권 자격, 투표 방법, 필요한 신분증,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선거 일정 – 핵심 날짜 총정리
| 구분 | 일정 | 비고 |
|---|---|---|
| 사전투표 | 2026년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 오전 6시 ~ 오후 6시.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
| 본투표일(선거일) | 2026년 6월 3일(수) | 오전 6시 ~ 오후 6시. 법정공휴일. |
| 선거기간 개시 | 2026년 5월 21일(목) |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
| 후보자 등록 | 2026년 5월 14일(목) ~ 5월 15일(금) | 오전 9시 ~ 오후 6시 |
|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교육감) | 2026년 2월 3일~ | 진행 중 |
|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구·시의원 및 장) | 2026년 2월 20일~ | 진행 중 |
| 예비후보자 등록 (군의원 및 장) | 2026년 3월 22일~ | 진행 중 |
어떤 직위를 뽑나 – 투표용지 최대 7장
이번 선거에서는 아래 직위를 한꺼번에 투표합니다. 일반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매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위 | 설명 |
|---|---|
| 시·도지사 | 광역자치단체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
| 교육감 | 시·도 교육청 수장. 정당 추천 없이 후보자 이름만으로 투표. |
| 시·도의원 (지역구) | 광역의회 의원 |
| 시·도의원 (비례대표) |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
| 구·시·군의원 (지역구) | 기초의회 의원 |
|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 |
| 구·시·군의 장 | 기초자치단체장 (구청장, 시장, 군수) |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색상이 다르게 인쇄되어 구분이 쉽습니다. 세종시는 4장, 제주도는 5장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같은 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최대 8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투표할 수 있나 – 선거권 자격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6월 4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이번 선거의 유권자입니다.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므로, 선거일에 해당 지역에 없을 것 같다면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 5월 29일(금)~30일(토)
본 투표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사전투표 제도가 운영됩니다. 별도의 사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들고 전국 아무 사전투표소나 방문하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기간 | 2026년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
| 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 장소 |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사전투표소) |
| 필요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사전 신청 | 불필요 (당일 방문 투표) |
사전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장·여행·이사 등으로 주소지에 없더라도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투표소 위치는 선거일 가까이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 – 6월 3일(수) 법정공휴일
선거일인 6월 3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직장인도 출근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 방법 – 기표소에서의 절차
투표소에 도착한 뒤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소 입구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을 합니다.
- 투표용지 수령: 선거별로 색상이 다른 투표용지 최대 7장(지역에 따라 다름)을 받습니다.
- 기표: 기표소에 들어가 비치된 기표용구(도장)로 원하는 후보의 네모칸 안에 정확히 찍습니다.
- 투표함 투입: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완료입니다.
기표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만 사용: 연필·볼펜·사인펜으로 표시하면 무효입니다.
- 네모칸 안에 정확히 1번만: 여러 번 찍거나 네모칸 밖에 찍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정당 추천이 없고 기호 대신 후보자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름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투표소 안에서 촬영 금지: 투표용지 사진을 찍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발설 금지: 투표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투표 대상을 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투표 시 인정되는 신분증
투표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아래 신분증 중 하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 복지카드
- 관공서·공공기관 발급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학생증 (사진이 부착된 경우)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앱 등)
- 반드시 앱 실행 화면을 보여줘야 하며, 캡처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선거일 전에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설치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월 3일이 공휴일이라 회사에서 쉬는 건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므로 관공서와 학교는 쉬며, 대부분의 기업도 휴일로 운영합니다. 일부 서비스업·교대근무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투표 시간 보장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Q. 사전투표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다면서요?
네, 사전투표(5월 29~30일)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해도 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반면 본투표일(6월 3일)에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합니다.
Q. 이사했는데 아직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어디서 투표하나요?
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전입신고 전이라면 이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고 싶다면 선거인명부 확정일(약 선거 28일 전) 전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므로 주소지에 가기 어렵다면 사전투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투표용지 7장이나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기표 자체는 각 용지당 10~20초면 충분하지만, 후보자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기표소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 후보는 이름만 적혀 있어 사전에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투표 과정(대기 포함)은 보통 10~30분 정도 소요됩니다.
Q. 만 18세인데 정확히 생년월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선거일(2026년 6월 3일) 기준으로 만 18세에 도달한 사람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6월 4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2008년 6월 4일 이후 출생자는 아쉽지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해외에 있으면 투표 못 하나요?
지방선거는 국내에서만 투표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투표할 수 없으며, 사전투표도 국내에서만 진행됩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에는 재외국민 투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 – 꼭 기억할 4가지
- 사전투표: 5월 29일(금)~30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어디서나 가능. 신분증만 지참.
- 본투표: 6월 3일(수) 법정공휴일, 오전 6시~오후 6시, 주소지 관할 투표소.
- 투표용지 7장: 시·도지사, 교육감, 광역의원(지역구·비례), 기초의원(지역구·비례), 기초단체장. 색상별 구분. 교육감은 이름만 기재.
- 기표 필수 규칙: 비치된 기표용구만 사용, 네모칸 안에 1번, 촬영·발설 금지.
더 자세한 일정과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지방선거,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