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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란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5월 1일~5월 31일(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신고 일정
| 구분 | 기간 |
|---|---|
| 신고·납부 기간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월) |
| 귀속 연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소득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26년 6월 30일까지 |
| 환급 예상 시기 | 6월 말 ~ 7월 중 |
신고 대상자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
- 프리랜서 — 3.3% 원천징수로 소득을 받은 경우
- 직장인 + 부업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유튜브, 크몽, 배달 등)이 있는 경우
- 임대소득자 — 주택·상가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말정산 누락자 —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 2개 이상 근무지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율 구간표 (2025년 귀속)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위 세율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내 소득에 맞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홈택스 신고 방법 (5단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2단계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 3단계 — 소득 자료 불러오기 (국세청 자동 수집 자료 확인)
- 4단계 — 공제 항목 입력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 5단계 —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납부 또는 환급 확인
신고 유형은 소득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소규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나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 유형을 안내해주니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주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 공제 종류 | 항목 | 내용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 소득공제 | 국민연금 | 납입액 전액 공제 |
|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 납입액 전액 공제 |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
| 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작성 시 산출세액 20% |
| 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2만 원 |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 분납 —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분납 가능 (1차: 6월 1일, 2차: 8월 1일까지)
- 카드 납부 — 신용카드 할부 가능 (수수료 본인 부담)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 유형 | 가산세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 과소신고 | 과소 납부세액의 1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일 0.022% |
| 부정 무신고 | 납부세액의 40% |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고, 환급 대상이더라도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업종 | 기준 수입금액 |
|---|---|
| 농업·도소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음식점업 등 | 7.5억 원 이상 |
| 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 떼인 프리랜서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실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적다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연말정산 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부업 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2,000만 원 초과) 등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홈택스 접속이 안 돼요.
A. 5월 말에는 접속자가 몰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 초에 미리 신고하거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보세요.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