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대상·방법 — 2026년 5월 완벽 가이드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란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5월 1일~5월 31일(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신고 일정

구분기간
신고·납부 기간2026년 5월 1일 ~ 6월 1일(월)
귀속 연도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자2026년 6월 30일까지
환급 예상 시기6월 말 ~ 7월 중

신고 대상자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
  • 프리랜서 — 3.3% 원천징수로 소득을 받은 경우
  • 직장인 + 부업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유튜브, 크몽, 배달 등)이 있는 경우
  • 임대소득자 — 주택·상가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말정산 누락자 —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 2개 이상 근무지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율 구간표 (2025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 ~ 3억 원38%1,994만 원
3억 ~ 5억 원40%2,594만 원
5억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위 세율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내 소득에 맞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홈택스 신고 방법 (5단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2단계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 3단계 — 소득 자료 불러오기 (국세청 자동 수집 자료 확인)
  • 4단계 — 공제 항목 입력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 5단계 —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납부 또는 환급 확인

신고 유형은 소득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소규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나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 유형을 안내해주니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주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공제 종류항목내용
소득공제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국민연금납입액 전액 공제
소득공제건강보험료납입액 전액 공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자녀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작성 시 산출세액 20%
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2만 원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 분납 —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분납 가능 (1차: 6월 1일, 2차: 8월 1일까지)
  • 카드 납부 — 신용카드 할부 가능 (수수료 본인 부담)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유형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과소 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미납세액 × 일 0.022%
부정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고, 환급 대상이더라도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종기준 수입금액
농업·도소매업 등15억 원 이상
제조업·음식점업 등7.5억 원 이상
서비스업 등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 떼인 프리랜서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실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적다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연말정산 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부업 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2,000만 원 초과) 등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홈택스 접속이 안 돼요.

A. 5월 말에는 접속자가 몰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 초에 미리 신고하거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보세요.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