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집수리 융자 신청 방법 — 연 0.7% 금리로 최대 6,000만 원 (2026년)

안심 집수리 융자란?

안심 집수리 융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후주택 수리비 저금리 융자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의 집수리 공사비용을 연 0.7% 고정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신청 일정

구분내용
신청 기간2026년 4월 8일(화) ~ 8월 7일(금)
마감 조건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방문 (온라인 접수 불가)

융자 조건

항목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연립
융자 한도1,000만~6,000만 원1,000만~3,000만 원 (세대당)
금리연 0.7% (고정)연 0.7% (고정)
상환 방식3년 거치 + 10년 균등분할3년 거치 + 10년 균등분할
지원 비율공사비의 80% 이내공사비의 80%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없음없음

예를 들어 5,000만 원 공사 시 4,000만 원(80%)까지 융자 가능하며, 3년간 이자만 내다가 이후 10년에 걸쳐 원금을 나눠 갚습니다.

신청 대상

대상 주택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복합용도 건축물은 주택 부분 연면적 50% 이상이어야 함

신청 자격

  • 등기부등본상 토지·건물 소유자
  • 다수 소유 시 모든 소유자의 동의 및 연대보증 필요
  • 별도 소득 기준 없음 (소유자 중심)

제외 대상

  •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주택
  • 주택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 위반건축물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법인 소유 주택
  • 공사 중인 주택
  • 1,000만 원 미만 소규모 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대출(디딤돌 등)이 있는 경우

대상 공사 범위

  • 가능 —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욕실 수리, 배관 교체, 방수 공사, 전면 리모델링 등 집수리 공사 전반
  • 불가 — 빌트인 가전(인덕션 등), 단순 가전(냉장고, 에어컨), 에너지 효율화 공사(창호, 단열, LED), 공용부분(복도, 옥상)

신청 절차 (5단계)

  • 1단계: 사전상담신한은행 지점 방문하여 주택 실거래가 9억 원 이하 확인 및 대출 가능 여부 상담
  • 2단계: 융자신청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신청서, 동의서, 공사견적서,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 3단계: 검토·선정 — 구청 → 서울시 검토 후 대상자 선정 통보
  • 4단계: 공사계약·착수 — 시공업체와 계약 체결 후 구청에 착수신고
  • 5단계: 준공·융자실행 — 공사 완료 후 준공신고 → 보증서 발행 → 대출계약 → 융자금 지급

중요: 융자금은 공사 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준공(공사 완료) 후에 지급되므로, 공사비를 먼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안심 집수리 융자 신청서
  • 소유자 동의서 (공동 소유 시)
  • 공사견적서 (시공업체 발행)
  • 현장사진 (수리 전 상태)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공식 안내 사이트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개시일(4월 8일)에 맞춰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이자 지원사업 중단 — 2025년부터 ‘안심 집수리 이자 지원사업’은 신규 접수 중단. 융자사업과 별개이니 혼동 주의
  • 신한은행 사전상담 필수 — 구청 신청 전 반드시 신한은행에서 실거래가 확인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합니다
  • 준공 후 지급 — 공사비를 먼저 부담해야 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워두세요
  • 직접 시공 불가 — 반드시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 외 지역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안심 집수리 융자는 서울시 사업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만 대상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별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인하세요.

Q.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아파트도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택만 대상이며,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Q. 공사비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안 되나요?

A. 네, 최소 공사비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융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