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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지금은 ‘제적등본’입니다
호적등본은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와 함께 발급이 중단된 서류입니다. 과거 호적에 기록된 가족 관계 정보는 모두 제적등본으로 전환·보존되었으며, 현재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제적등본을 신청하면 됩니다.
“호적등본 떼야 하는데 어디서 떼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제적등본을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호적등본 → 제적등본 변경 배경
| 시기 | 변경 내용 |
|---|---|
| 2008년 이전 | 호주(가장) 중심의 호적제도 운영 |
| 2008년 1월 1일 | 호주제 폐지,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 |
| 현재 | 기존 호적 → 제적등본으로 보존, 신규 기록 →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
2008년 이후의 가족 관계 변동(출생, 혼인, 이혼 등)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기록은 제적등본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vs 가족관계증명서 차이
| 구분 | 제적등본 (구 호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 기록 기준 | 호주(가장) 중심 가족 전체 | 개인별 기록 |
| 기록 범위 | 2007년 12월 31일 이전 | 2008년 1월 1일 이후 |
| 기록 방식 | 종이 호적부 (한자·수기 기록 포함) | 전자 기록 |
| 주요 용도 | 상속, 보험금 청구, 과거 신분 확인 | 현재 가족 관계 증명 |
| 발급 형태 | 제적부 전체 복사 (등본) | 사항별 증명서 (기본/혼인/입양 등) |
상속 절차에서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모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적등본으로 과거 가족 구성을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현재 관계를 증명합니다.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efamily.scourt.go.kr 접속
- 2단계 — ‘제적부’ 카테고리 → ‘제적등본’ 클릭
- 3단계 — 이용약관 동의 후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4단계 — 호주성명 입력 (과거 호적의 호주 이름)
- 5단계 — 발급 신청 → 미리보기 확인 후 인쇄 또는 PDF 저장
‘호주성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보통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입니다. 정확히 모를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범위
| 발급 방법 | 발급 가능 대상 |
|---|---|
|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부모·자녀) |
| 주민센터 방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
형제자매의 제적등본은 직접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호주로 한 제적등본을 발급하면 형제자매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돌아가신 가족의 제적등본도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 가능 — 사망한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제적등본을 직계가족이 신청 가능
- 발급 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호주성명 입력 후 발급
- 활용 — 상속 절차, 보험금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경우(너무 오래된 기록 등)에는 본적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 비용
| 발급 방법 | 비용 |
|---|---|
|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무료 |
| 주민센터 방문 | 1,000원 |
어떤 서류를 떼야 할까? (용도별 안내)
| 용도 | 필요 서류 |
|---|---|
| 상속 재산 정리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보험금 청구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과거 가족 관계 확인 | 제적등본 |
| 현재 가족 관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 취업·대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 조상 땅 찾기 | 제적등본 (여러 대에 걸친 기록 필요) |
제출 기관에서 “호적등본”을 요구하면 제적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은 같은 건가요?
A.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2008년 호주제 폐지 후 호적등본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제적등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호적 기록을 확인하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Q. 인터넷으로 안 되는 제적등본도 있나요?
A. 네, 전산화되지 않은 아주 오래된 호적이나 일제시대 기록 등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적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Q. 호주성명을 모르겠어요.
A. 호주는 과거 호적의 가장을 말합니다. 보통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이름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확인해줍니다.
Q. 제적등본에 한자가 많아서 읽기 어려워요.
A. 과거 호적은 한자와 수기로 기록되어 있어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기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