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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지원금입니다. 총 4조 8천억 원 규모로, 소득 하위 70%(약 3,577만 명)를 대상으로 거주 지역과 소득에 따라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특히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개 시군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계층별 지원 금액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 우대지역 | 인구감소 특별지역 |
|---|---|---|---|---|
| 일반 국민 (하위 70%)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 차상위·한부모 가구 | 45만원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 55만원 | 60만원 | 60만원 | 60만원 |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개 시군 전체 목록
아래 49개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으면 20만원 지원 대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12곳)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6곳)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청남도 (9곳)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 (10곳)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라남도 (16곳)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 (15곳)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상남도 (11곳)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천·경기 (4곳)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 수도권이지만 인구감소 우대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도권 10만원이 아닌 20만원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원 수 | 월소득 기준 (추정) |
|---|---|
| 1인 | 약 385만원 미만 |
| 2인 | 약 630만원 미만 |
| 3인 | 약 804만원 미만 |
| 4인 | 약 970만원 미만 |
거주지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
- 실제 근무지가 아닌 등록된 거주지가 기준
- 최근 거주지를 변경했다면 새 주소지 기준 적용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네이버·삼성패스) 로그인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메뉴 선택
- 기본 정보 입력 + 소득 정보 확인 동의
- 지급 방식 선택 (지역화폐/카드/계좌) →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평일 09:00~18:00
취약계층 자동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구분 | 대상 | 일정 (예상) |
|---|---|---|
| 1차 지급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 4월 말 ~ 5월 초 (자동 지급) |
| 2차 지급 | 일반 국민 (하위 70%) | 6월 ~ 7월 |
추경안 국회 통과(4월 10일경 예상) 후 2~3주 내 신청 시스템 오픈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
신청 시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지급 방식 | 특징 |
|---|---|
| 지역화폐 |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사용 기한 3~6개월 |
| 신용카드·체크카드 | 카드 포인트 형태, 전국 소상공인 가맹점 사용 가능 |
| 계좌 입금 | 가장 간단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낮음 |
사용처
사용 가능
-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소규모 음식점, 카페
- 미용실, 세탁소, 약국, 문구점, 소규모 의류점
- 전통시장 상점
- 프랜차이즈 가맹점 (직영점은 제외)
-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 불가
-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기업형 슈퍼(SSM)
- 백화점, 면세점
- 유흥업소(클럽·노래방·룸사롱)
- 사행성 업소(경마장·카지노)
- 프랜차이즈 직영점
주의사항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실거주지가 아닌 등록 주소가 기준
- 지급 방식 선택 후 변경 불가 가능성 — 신중하게 선택
- 지역화폐 사용 기한: 3~6개월 내 사용해야 소멸
- 이중 수령 불가: 중복 수령 적발 시 환수 + 과태료
- 부정 신청 시 법적 처벌: 허위 정보 제출 시 사기죄 해당 가능
- 피싱 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전화는 정부 공식 채널이 아님
공식 사이트
| 사이트 | URL | 용도 |
|---|---|---|
| 복지로 | 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 정부24 | gov.kr | 온라인 신청 |
| 행정안전부 | mois.go.kr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제도
| 제도 | 내용 |
|---|---|
| K-패스 환급률 확대 |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률 6개월 한시 상향 (일반 20→30%, 저소득 53→83%) |
| 에너지 바우처 추가 |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 20만 가구에 5만원 추가 지원 |
| 농어민 유가 보조금 | 유가 연동 자동 보조금 지급 |
| 석유 최고가격제 | 휘발유·경유 소매가 상한 유지 (2026년 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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