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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기초,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연봉에서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4대보험료를 알아야 합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동시에 인상되었습니다.
| 보험 항목 | 2025년 | 2026년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4.75% | 상한액 월 637만 원 |
| 건강보험 | 3.545% | 3.595% | 전체 7.19%, 노사 반반 |
| 장기요양보험 | 건보의 12.95% | 건보의 13.14% | 건강보험료에 연동 |
| 고용보험 | 0.9% | 0.9% | 변동 없음 |
참고: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공식
실수령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 월급여 = 연봉 ÷ 12
- 과세 급여 = 월급여 – 비과세 항목 (식대·차량유지비·보육수당 등)
- 4대보험료 = 과세 급여 × 각 요율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실수령액 = 월급여 – 4대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비과세 항목 없음,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봉 | 월급여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총 공제 | 월 실수령액 |
|---|---|---|---|---|---|
| 2,400만 | 200만 | 약 19만 | 0원 | 약 19만 | 약 181만 |
| 3,000만 | 250만 | 약 24만 | 약 1만 | 약 25만 | 약 225만 |
| 3,600만 | 300만 | 약 29만 | 약 3만 | 약 32만 | 약 268만 |
| 4,200만 | 350만 | 약 34만 | 약 7만 | 약 41만 | 약 309만 |
| 5,000만 | 417만 | 약 41만 | 약 14만 | 약 55만 | 약 362만 |
| 6,000만 | 500만 | 약 49만 | 약 22만 | 약 71만 | 약 429만 |
| 8,000만 | 667만 | 약 63만 | 약 52만 | 약 115만 | 약 552만 |
| 1억 | 833만 | 약 72만 | 약 103만 | 약 175만 | 약 658만 |
연봉이 올라갈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연봉 2,400만 원은 약 9.7%, 연봉 1억 원은 약 21%가 공제됩니다.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아래 항목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같은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 비과세 항목 | 월 한도 | 조건 |
|---|---|---|
| 식대 | 20만 원 | 현금 지급 시 (구내식당 현물은 전액 비과세) |
| 자가운전보조금 | 20만 원 |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 시 |
| 출산보육수당 | 20만 원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3가지를 모두 활용하면 월 최대 60만 원이 비과세 처리되어, 연간 약 720만 원의 소득이 세금·보험료 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비과세 적용 예시: 연봉 4,200만 원
| 구분 | 비과세 없음 | 식대 20만 원 비과세 |
|---|---|---|
| 과세 급여 | 350만 원 | 330만 원 |
| 4대보험 | 약 34만 원 | 약 32만 원 |
| 소득세+지방세 | 약 7만 원 | 약 5.5만 원 |
| 월 실수령액 | 약 309만 원 | 약 313만 원 |
식대 비과세 하나만으로도 월 약 4만 원, 연간 약 48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 간이세액표 —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월급여 금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월급여 350만 원 기준 소득세 비교
| 부양가족 수 | 월 소득세 |
|---|---|
| 1명 (본인만) | 약 127,000원 |
| 2명 (본인+배우자) | 약 102,000원 |
| 3명 (+자녀 1명) | 약 62,000원 |
| 4명 (+자녀 2명) | 약 49,000원 |
부양가족 4명이면 1명일 때보다 월 약 78,000원(연 약 94만 원) 세금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에서 본인의 정확한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바로가기
2026년 최저임금
| 항목 | 2026년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 연봉 환산 | 약 2,588만 원 |
최저임금 기준 월급 2,156,880원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94만 원입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국민연금 요율 | 9% (근로자 4.5%) | 9.5% (근로자 4.75%) |
| 건강보험 요율 | 7.09% (근로자 3.545%) | 7.19% (근로자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보의 12.95% | 건보의 13.14% |
| 국민연금 상한액 | 월 617만 원 | 월 637만 원 |
| 최저임금 | 10,030원 | 10,320원 (2.9%↑) |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2025년 대비 월 약 9,500원, 연간 약 114,000원의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큰가요?
4대보험(약 9~10%)과 소득세(소득 구간별 6~45%)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 누진세율로 인해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Q. 비과세 식대가 포함된 연봉인데, 실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 처리되면 과세 급여가 20만 원 줄어들어,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월 약 3~5만 원의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Q. 연말정산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간이세액표로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연말정산 시 환급받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Q. 맞춤형 원천징수 80%는 뭔가요?
간이세액표 기준 세액의 80%만 매월 원천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항목이 많아 연말정산 환급이 예상되면 80%를 선택하면 매월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가 걱정되면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