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 방법 — 상한액·하한액·수급기간·신청 절차 총정리

실업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실제 지급액은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항목2026년 기준
기본 계산식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총일수 × 60% = 구직급여일액
1일 상한액68,100원 (7년 만에 66,000원에서 인상)
1일 하한액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월 환산 상한약 204만 원 (68,100원 × 30일)
월 환산 하한약 198만 원 (66,048원 × 30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통장에 입금된 모든 금전적 급여. 퇴직금이나 휴가비 정산금은 제외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얼마나 오래 받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 미만

가입 기간소정급여일수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가입 기간소정급여일수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주의: 수급기간은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지 못하면 나머지는 소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3가지

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근무기간이 아니라 실제 임금을 받은 날 기준입니다.

  • 주 5일 근무자: 주당 6일(근무 5일 + 주휴 1일) 인정 → 약 7~8개월 필요
  •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 합산 가능
  •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24개월 기준으로 180일 충족 필요

②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

  • 해고, 권고사직, 정년 도달, 계약 만료
  • 회사 폐업·도산
  •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인원 감축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속 시):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 근로조건 현저 악화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대우
  • 가족 간병, 건강상 이유

③ 근로 의사 + 적극적 구직활동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수급 기간 중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5단계)

단계내용방법
1단계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퇴사 후 회사에 요청 → 고용24에서 처리 현황 확인
2단계워크넷 구직 신청워크넷 회원가입 → 이력서 작성 → 구직 등록
3단계온라인 교육 이수고용24에서 수급자 교육 영상 시청 (30~60분)
4단계고용센터 방문신분증 + 통장 지참 →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5단계실업인정 + 급여 지급7일 대기 후 → 2~4주 단위로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팁: 3단계 온라인 교육을 미리 이수하면 고용센터 방문 시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 원, 35세, 4년 근무

항목계산
퇴직 전 3개월 총임금900만 원
총일수92일
1일 평균임금97,826원
구직급여일액 (60%)58,696원 → 하한액 66,048원 적용
소정급여일수180일 (50세 미만, 3~5년)
총 수급액66,048원 × 180일 = 약 1,189만 원

예시 2: 월급 400만 원, 52세, 12년 근무

항목계산
퇴직 전 3개월 총임금1,200만 원
총일수92일
1일 평균임금130,435원
구직급여일액 (60%)78,261원 → 상한액 68,100원 적용
소정급여일수270일 (50세 이상, 10년 이상)
총 수급액68,100원 × 270일 = 약 1,839만 원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공식 모의계산기에서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월 급여액,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
  • 2026년 상·하한액 자동 반영
  • 모의계산 결과는 추정값이며,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후 확정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일찍 취업하면 보너스

실업급여 수급 중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내용
남은 급여일수받은 일수의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함
재취업 유지새 직장에서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
신청 시점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3년 이내

계산 예시: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80일 수급 후 재취업 → 남은 100일 × 66,048원 × 50% = 약 330만 원


2026년 주요 변경사항

항목2025년2026년
1일 상한액66,000원68,100원 (7년 만에 인상)
1일 하한액64,192원66,048원 (최저임금 연동)
최저임금9,860원10,320원
반복 수급자 관리일반대폭 강화 (5년 내 3회 이상 시 감액·대기연장)
60~64세 재취업활동완화강화 (구직 외 활동 최대 2회 제한)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자료(통장 기록, 녹취 등)가 필요합니다.

Q. 6개월 일하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 6개월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기준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실제로 약 7~8개월 근무해야 충족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