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정과목 분개 방법 총정리 (경리 실무)


연말정산 환급금 회계 처리,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 할까?

연말정산 후 직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할 때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해야 하는지 많은 경리 담당자가 헷갈려합니다.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환급금 발생 시 기본 흐름

연말정산 결과 직원에게 환급금이 발생하면, 회사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

  • 방법 1: 원천세 납부 시 상계 — 다음 달 원천세에서 환급금을 차감하여 납부
  • 방법 2: 국세청에 직접 환급 신청 —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받아 직원에게 지급

상황별 분개 예시

① 직원에게 환급금 지급 (2월 급여 시)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100만 원이 발생하여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구분차변대변
급여 지급 + 환급금급여 3,000,000
선급세금(또는 미수금) 1,000,000
예수금(소득세) XXX
예수금(4대보험) XXX
보통예금 XXX

환급금은 선급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자산 처리하고, 국세청 환급 또는 원천세 상계 시 반제합니다.

② 원천세 납부 시 상계 처리

3월 원천세 납부 시 환급금 100만 원을 차감하는 경우:

구분차변대변
상계 처리예수금(소득세) 1,000,000선급세금 1,000,000

한 달에 상계되지 않으면 다음 달로 이월하여 계속 차감합니다.

③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금 수령

세무서에서 환급금이 회사 통장에 입금된 경우:

구분차변대변
환급금 입금보통예금 1,000,000선급세금(또는 미수금) 1,000,000

④ 국세청 환급 전 직원에게 미리 지급

국세청 환급을 기다리지 않고 직원에게 먼저 지급하는 경우:

단계차변대변
선지급선급비용(또는 가지급금) 1,000,000보통예금 1,000,000
국세청 입금 시보통예금 1,000,000선급비용(또는 가지급금) 1,000,000

추가 징수(추징금) 발생 시 분개

연말정산 결과 직원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구분차변대변
급여에서 차감급여(또는 미지급비용) 100,000예수금(소득세) 100,000
원천세 납부예수금(소득세) 100,000보통예금 100,000

자주 사용하는 계정과목 정리

계정과목성격사용 시점
예수금부채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쌓아두는 계정
선급세금자산환급금을 국세청에서 받기 전 자산으로 인식
미수금자산선급세금 대체 사용 가능 (세무서 환급 대기)
선급비용자산국세청 환급 전 직원에게 미리 지급할 때
가지급금자산선급비용 대체 사용 가능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와 연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반기 납부 사업장은 7월·1월 10일
  • 환급 반영: 2월 신고 시 환급액 차감. 납부할 원천세보다 환급액이 크면 ‘환급 차기이월’로 처리
  • 신고 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 [정기신고]

실무 팁

  • 환급금과 추징금이 섞여 있으면 직원별로 개별 정산한 뒤 합계를 분개하세요.
  • 예수금이 마이너스가 되면 선급세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대체 처리합니다.
  • 더존·이카운트 등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급여 모듈의 연말정산 데이터를 불러와 예수금 자동 분개가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기존 신고서를 기반으로 편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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